대중교통 육성지원 확대, 융·복합형 교통산업 집중육성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교통권 도입,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 제정 등 서민층에 대한 교통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교통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통기본법의 제정취지는 육상·해상·항공 교통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서민층에 대한 교통서비스 개선, 경쟁력 취약한 교통산업 육성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통합교통, 공공교통, 지속가능교통, 교통안전 등 분야별로 기본적인 교통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과 지자체간 교통시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에 대한 종합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우수 지자체에는 차등적으로 재정이 지원된다.
또 대국민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통권'을 법적 개념으로 도입해 이를 국민의 권리로 명시하고 최대한 보장토록 했다. 교통권은 국민들이 보편적 교통서비스를 제공받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다.
아울러 국민소득, 생활문화수준, 접근성, 이동시간 등을 고려해 '최저 교통서비스 기준'을 제정·고시한다. 실태조사를 펼쳐 미달하는 지역은 교통서비스개선지역으로 지정해 교통SOC확충, 대중교통수단 운행확대, 공익서비스 지원금 보조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도 교통기본법으로 흡수 통합하고, 대중교통관련 조항을 대폭 신설했다. ▲대중교통사각지대 선정 ▲도시 일부 상업지역 대중교통전용지구 선정 ▲버스 등 대중교통 차고지에 상업·업무시설 복합개발 허용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절차 및 방법 규정 ▲벽지·오지 등에 커뮤니티 버스, 예약 버스 운행 등이다.
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도 마련된다. 교통산업간 '융복합형 교통산업' 지정제도를 도입해 재정 및 세제지원, 정부 출연, 연구개발 지원이 추진된다.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중 교통산업부문이 50% 이상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특정지역을 국민교통문화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복합환승센터 철도역 등 교통시설내에 문화공간을 확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교통기본법 제정으로 대중교통 등을 포함한 서민교통서비스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며 "통합적·종합적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고, 특히 교통산업이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 밝혔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조민서 기자 summe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