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추석을 맞아 대금 지급과 관련한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0곳에 설치, 이곳에 접수된 신고건은 추석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간편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조사는 팩스나 전화를 주로 이용한 정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케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 중재에도 적극 개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 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요청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설치한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유도함과 동시에 여느 때에 비해 자금 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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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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