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경쟁정책 보고서 시리즈의 하나로 '주류산업과 경쟁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주류산업은 주로 세수확보,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다루어져 온 결과 원료조달, 제조, 수입, 유통 등 산업 전 과정에 걸쳐 정부규제가 과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류분야도 이제 하나의 산업(Industry)으로 인식해 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수요자의 선택폭 확대 등의 관점에서 규제를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주류제조, 수입, 도매유통과정에서의 진입규제·가격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를 완화해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하고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민건강 및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유통분야의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전체 주류시장 규모는 7조7687억원으로 이중 맥주, 소주, 주정, 위스키 등 4대 주종(7조1090억원)이 약 92% 차지했다. 주류산업 중 가장 큰 규모인 맥주는 하이트맥주(주)(58.2%)와 오비맥주(주)(41.8%) 2개사의 복점구조며 소주는 10개 제조사 중에서 (주)진로(51%)를 비롯한 상위 6개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했다.
주정은 10개 생산업체가 있으나 매년 주류산업협회와 국세청에 의해 원료배정과 생산량이 결정되므로 주정업체간 경쟁이 제한적이었고 탁주는 서울탁주(53%)와 (주)국순당(13%)이 전체 시장의 66%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는 지역을 기반으로 영세한 규모였다. 유통구조의 경우 주류는 판매단계별로 면허제도를 채택하여 원칙적으로 제조, 도매, 소매, 소비자 단계의 유통단계를 거쳤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경쟁촉진을 위한 규제개선 과제를 내놨다. ▲주류제조업 제조시설기준 완화 ▲주류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 확대 ▲주정원료 및 생산량 배정제 개선 ▲주정가격 신고제 개선 ▲주류의 첨가물료 사용제한 완화 ▲막걸리 취급 및 판매용기 제한 완화 ▲종합주류도매업 면허기준 및 면허 수 제한 완화 ▲소주출고가격 변경에 대한 사전 행정지도 개선 ▲주류의 유통 기한표시 등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관계부처에 전달해 주류산업의 규제개선과 경쟁촉진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밖에 국회 등 입법기관,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전문가 등에게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일반 국민들의 주류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쟁정책보고서는 해당 산업의 시장구조·경쟁행태 및 관련제도 분석을 통해 경쟁제한적 요소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 향후 바람직한 경쟁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8년 항공운송산업, 인터넷포털산업편이, 2009년에는 손해보험산업, 영화산업, 석유산업, 제약산업, 가스산업편 등이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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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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