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자동차운전학원 수강료를 담합한 밀양 지역의 (주)밀양현대자동차학원, 밀양자동차전문학원(주) 등 2개 학원에 대해 엄중 경고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학원은 올 2월까지 받아 오던 수강료보다 10% 정도를 올려 받기로 합의하고 지난달 26일부터 공동 시행했다. 이는 수강료 인상을 사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상호 협의해 결정한 행위로 담합행위(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운전학원들이 수강생 감소와 경영난을 이유로 수강료 인상 담합 요인이 큰 시점에서 적발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운전학원간의 가격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유사한 수강료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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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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