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3일부터 5월28일까지 공정위 소관 법령과 관련된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한 결과 총 44건(33명 참여)이 접수된 가운데 1건에 대해 우수제안으로 시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국민공모 제안에는 학생·주부·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층에서 참여했으며 두 차례의 자체심사를 거쳐 최종 우수제안 1건이 채택됐다.
공정위 측은 서울시 노원구 윤영인 씨가 제안한 '가맹점 계약 시 숙고기간 단축'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하고 2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국민제안 공모에 제출된 제안들은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생한 아이디어를 정부정책으로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제안 공모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촉진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 촉진을 위해 공정위 소관 법령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책 수요자인 국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모형식으로 국민제안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상시적으로 인터넷·서면 등으로 국민제안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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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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