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GMAT 응시약관 불공정 조항 시정 조치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앞으로 미국 경영대학원 입학시험인 GMAT 응시자가 등록을 취소할 때 일부 환불을 받게 됐다. 그동안은 7일 이상 남아도 등록비의 30% 정도만 받을 수 있었고 7일 미만의 경우에는 아예 환불이 불가능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GMAC의 GMAT시험 응시약관상 등록 취소 시 환불규정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시자에게 불공정한 환불조항을 자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GMAT 응시자가 등록 취소 시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150달러(등록비의 60%)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50달러(등록비의 20%)를 환불받을 수 있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시험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80달러(등록비의 32%)만 환불받을 수 있었고, 7일 미만의 기간이 남은 경우에는 전혀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GMAT의 등록비는 250달러다.
공정위 측은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상 손해액의 크기 등을 고려할 때 부당히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환불조항은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피심인이 한국에 지사가 없는 외국법인이고 개인의 능력측정을 위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통상보다 많은 위약금 부과가 필요하더라도, 유사시험의 위약금제도와 비교했을 때 그 금액은 부당하게 과다했다는 지적이다.
새롭게 바뀐 환불조항은 피심인의 웹사이트(www.mba.com)에 개재되어 있는 'GMAT Information Bulletin'에서 볼 수 있고 시험등록 시 별도 고지되며 시험예정일 통지문에도 명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GMAT은 매년 약 5,400명의 응시하고 있는 바 이번 환불제도 개선을 통해 응시자들이 시험등록을 취소해도 더 많은 등록비를 환불받을 수 있게 돼 MBA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며 "특히 GMAT은 전 세계적으로 치러지는 시험인데, 한국 공정위가 최초로 문제를 제기, GMAC은 한국응시자들에게만 위 새로운 환불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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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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