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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문취업 외국인의 다단계판매는 법규위반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동포 등 외국인들이 본인의 체류자격에 어긋나게 방문·다단계판매업에 종사할 경우 출입국관련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법률 검토 결과 법규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최근 한 다단계판매회사가 국내 사정에 어두운 중국동포를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이들을 속여 물품구매대금을 빼앗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준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중국동포들을 비롯한 외국인이 방문·다단계판매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 검토 결과 외국인이 방문판매 또는 다단계판매에 종사하면 체류자격에 따라 출입국관련 법규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특히 방문취업(H-2)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방문·다단계판매업자 또는 방문·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다 적발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 공제조합 및 직판협회 등 업계, 시·도,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정부 방침을 적극 전파할 것"이라면서 "법무부에서는 산하기관에 이 내용을 지침으로 통보하고, 외국인 종합안내센터(1345) 및 동포지원재단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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