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입생 모집관련 부당광고 19개 대학 무더기 적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취업률 전국 1위라고 광고했던 대학이 실제로는 특정 지역에서 1위였고 전국 최상위라던 장학금 지급률은 200개 중 40위에 그치는 등 대학들의 허위·과장 광고가 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대학 신입생을 모집(수시, 정시, 편입)하면서 입시안내책자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과장의 광고, 기만적인 광고행위를 한 19개 대학들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학교는 건양대학교, 경동대학교, 세명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동양대학교, 대구산업정보대, 삼육대학교, 서강대학교, 선린대학, 성화대학, 순천청암대학, 연세대학교, 우석대학교, 주성대학 등 17개교며 동국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는 경고를 받았다.
법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취업률 광고와 관련, 건양대, 경동대, 대구산업정보대 등은 일부 년도만 1위였음에도 몇 년간 연속해 1위라고 하거나, 1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1위라고 하거나, 특정년도 순위를 최근년도 순위처럼 광고했다.
건양대, 공주대, 세명대, 금오공대, 우석대 등은 졸업생수에 따른 특정 그룹(A, B, C)내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아 전국의 모든 대학 또는 도내 모든 대학 중에서 1위인 것처럼 광고했고 주성대는 특정지역 내 대학들에서만 취업률이 1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취업률 1위인 것처럼 광고했다.
취업률을 사실과 다르게 또는 과장해 광고하는 경우도 있었다. 선린대, 성화대, 순천청암대, 경북도립대는 일부년도만 취업률이 00% 이상이거나 그중 한해도 취업률이 해당 %를 달성한 적이 없는데도 0년 연속 취업률 00%이상이라고 광고했고 동국대는 본교와 분교의 취업률이 다름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
장학금 광고와 관련해서 공주대는 전국 200개 대학중 40위 정도임에도 '전국최상위' 등으로 광고했고 동양대는 과거 특정년도(2005년) 순위임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직전년도 순위인 것처럼 홍보를 했다.
삼육대는 근보다 높았던 과거 장학금 수혜율을 최근 수혜율인 것처럼, 서강대는 대학알리미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에 따라 보다 높게 산정된 장학금 수혜율을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을 밝히지 않아 실제보다 더 높은 것처럼 광고했다.
고려대와 연세대는 4년 전액 장학금 혜택을 광고하면서, 일정수준 성적유지 등 계속지급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조건 없이 계속 지급하는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
합격 실적과 관련해서 공주대는 과거 특정년도의 합격률만이 1위임에도 몇년간 계속 1위인 것처럼, 경희대는 대학전체의 합격자수임에도 특정 해당학과의 합격자수인 것처럼 공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2011학년도 입시를 앞둔 수험생 및 학부모들이 대학 선택 시 올바른 정보에 근거해 대학을 선택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매년 감소하는 수험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취업률, 장학금 수혜율 등을 허위·과장 광고했던 대학들이 스스로 이를 시정토록 해 부당광고로 인한 수험생 및 학부모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취업률 또는 장학금수혜율을 대학선택의 중요정보로 삼을 경우 홍보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반드시 교육과학기술부 운영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토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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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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