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일요일 영업을 금지토록 한 부동산 친목회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구성사업자(이하 '비회원')와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강제한 9개 부동산중개 사업자단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중 3개 사업자단체에게는 총 3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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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사업자단체의 회칙 등에 벌금부과, 제명 등의 제재규정을 두고 구성사업자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비회원과의 공동중개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강제했다.
중개수수료 할인이 금지됨에 따라 개별 중개업자의 중개수수료 결정권이 침해되고 중개업자간의 경쟁이 제한돼 중개수수료 인하 여지가 차단됐다는 설명이다. 또 일요일 영업금지로 소비자들의 부동산 거래기회가 제약되고 부동산 거래정보 탐색을 위한 불편이 증대돼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줬으며 비회원과의 부동산 공동중개가 금지됨에 따라 비회원의 사업활동 곤란 등 사업자수 감소가 우려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경쟁 제한 가능성이 커졌다는 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와 관련해 과징금을 일괄 부과한 첫 사례로 법위반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자간의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중개수수료의 인하, 중개서비스의 향상 등이 기대되며 소비자 후생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부동산 중개 사업자단체의 법위반 행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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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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