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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덕에 기업결합·신규인수 증가

공정위, '2010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올 상반기 경기가 회복되면서 기업결합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 증가하고 특히 사업 확장을 위한 비계열사의 신규인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발표한 '2010년 상반기 기업결합 동향' 자료에서 올 상반기 기업결합 건수는 총 241건으로 전년 상반기 188건 대비 28%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결합은 지난해 1·4분기 91건을 저점으로 2분기 97건, 3분기 114건, 4분기 111건, 올 1분기 120건, 2분기 121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기업결합 금액은 147조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85조원보다 72% 큰 폭 늘었다. 외국기업 관련 기업결합을 제외한 국내기업간 기업결합 금액은 1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9조8000억원) 보다 약 30% 증가했다. 반면 국내기업 관련 상위 10대 기업결합의 건당 평균금액은 479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000억원) 보다 40% 줄었다.


경기회복의 영향으로 기업결합 건수 및 금액이 모두 크게 늘었으나 아직 1조원대 이상의 대형 인수합병(M&A)이 본격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내용 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난해와 달리 계열사간 합병이 줄어들고 사업 확장을 위한 비계열사의 신규 인수가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계열사간 기업결합은 62건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보다 감소(31%->26%)한 반면, 비계열사의 신규 인수는 179건으로 그 비중이 증가(69%->74%)했다.


이는 기업들이 경기회복에 따라 계열사간 구조조정 보다는 외부기업 인수를 통해 핵심사업을 보강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하는 성장전략을 추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규모기업집단의 기업결합은 90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60건에 비해 크게 증가한 반면 결합금액은 8조7000억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141건으로 58.5%, 제조업은 100건으로 41.5%를 차지했다. 서비스업의 M&A는 유통업에서 가장 활발했고 금융(증권, 신용카드), 방송업 등에서 대규모 M&A가 이뤄졌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화장품, 의약품, 통신장비 등에서 기업결합이 활발했다.


결합 수단별로는 주식취득(38.6%)의 비중이 높고 그 다음으로 합병(21.2%), 임원겸임(15.4%), 회사설립(14.9%) 영업양수(10%)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식취득의 비중은 지난해(28.8%) 보다 현저하게 증가한 반면, 합병은 지난해(29.1%) 보다 크게 감소했다.


결합 유형별로 보면 혼합결합(119건, 49.4%), 수평결합(84건, 34.8%), 수직결합(38건, 15.8%)의 순으로 예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다만 사업다각화를 위한 이종 업종간의 혼합결합 비중이 최근 몇년간 계속 감소해 올 상반기에 50% 미만으로 하락한 반면 수직결합의 비중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11.6%->15.8%)했다. 공정위 측은 수직계열화를 통한 원재료 공급 및 유통부문 안정화로 거래비용 절감 등 경영효율을 추구하는 M&A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디지털미디어넷, CJ오쇼핑 등에 대해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내용도 공개했다. 지난 3월 디지털미디어넷의 한국케이블TV경기동부방송 주식취득에 대해서는 경기동부지역 다채널유로방송(SO)시장에서 약 7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해 가격인상 및 소비자 선택감소 등이 우려돼 아날로그방송의 묶음상품별 이용요금(수신료)인상 제한, 소비자 선호채널 축소금지, 의무형상품 미고지 및 가입거절 금지 등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5월 CJ오쇼핑의 온미디어 주식취득에 대해서는 1·2위 PP(Program Providers) 사업자간 결합으로 인해 경쟁사와의 격차가 확대되고 일부 채널(영화·만화 등)의 경우 사실상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예상돼 IPTV 등 경쟁사에 동등한 콘텐츠 접근기회 제공, 기존 콘텐츠(채널) 공급 유지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기업결합 신고규정을 위반(신고기한을 경과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한 11건에 대해 총 6175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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