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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할부·신용대출 인지세, 대출회사가 50% 부담

공정위, 여신전문금융협회 제정 표준약관(안) 변경요청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자동차할부금융, 개인신용대출을 받을 때 사실상 고객이 모두 부담하던 인지세를 카드사 등 여신금융사가 50%를 부담하게 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4개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안)을 심사, 이 중 인지세 부담조항 등 7개 조항을 변경해 줄 것을 금융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요청을 반영해 제정한 표준약관을 오는 10월 말까지 모든 여신전문금융회사에서 시행하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감원, 여신금융협회와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 처음 제정되는 여전사 표준약관이 시장에 보급되기 전에 불공정 내용이 시정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주요 변경요청 조항은 ▲부담주체가 불명확한 인지세 조항(자동차할부금융·개인신용대출) ▲연대보증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여신거래기본약관) ▲금융회사의 채권양도 미통지 조항(자동차리스) 등이다.


인지세의 경우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합의에 따라 부담주체를 정하도록 했으나 사실상 고객이 부담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인지세법·민법 등 관련 규정을 보면 여전사·고객 양당사자가 균분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합리적 사유 없이 관련법과 다르게 인지세 부담주체를 정한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 인지세를 고객(채무자)과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토록 한 변경약관을 내놨다.


이외에도 연대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회사보다 먼저 대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변제에 관해서도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인보다 우선하게 한 규정을 당해 여신거래계약에서 일부 변제한 경우로 한정해 규정토록 했고, 금융회사가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자동차회사)에게 갖는 권리를 고객(리스이용자)에게 양도할 때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통지를 따로 하지 않는 규정을 리스회사가 매도인에게 매수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한다는 통지를 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업무소관부처인 공정위와 금융감독당국인 금융위, 금감원이 함께 심사를 진행, 기준이 되는 약관이 없던 여신전문금융업 시장에 보다 공정한 내용의 표준약관을 보급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여전사의 대출 등을 이용하는 서민 금융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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