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해 행위에는 회사 2억·직원 5000만원 최고 과태료 부과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이베이지마켓'이 판매자들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검찰 고발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베이지마켓(이하 지마켓)의 11번가에 대한 거래 방해 행위에 대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시정 명령 및 1000만원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을, 공정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공무원의 출입을 지연시킨 행위 및 지마켓 소속직원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조사 공무원의 제지요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행위에 대해 지마켓 2억원, 소속직원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마켓은 경쟁사업자인 11번가가 소비자에게 유리한 프로모션 등을 실시해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자 지난 2009년 10월12일부터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실시한 12월3일까지 판매자들에게 경쟁 오픈마켓인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메인노출 프로모션에서 제외시키겠다고 통보했다. 이 기간 중 지마켓의 행위로 최소 10여개의 우량한 판매자들이 실제로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마켓의 이러한 행위는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지마켓은 이 사건의 관련 시장인 '국내 오픈마켓 운영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90.8%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돼 자신들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강화할 목적으로 행해져 부당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오픈마켓 운영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사업자인 지마켓의 강요는 판매자들에게 영향력이 매우 커 경쟁 사업자와의 거래를 사실상 봉쇄한다"며 "실제로 경쟁 사업자인 11번가는 우량한 판매자와의 거래가 중단돼 시장 확대의 기회가 상당히 막혔다"고 말했다.
조사 방위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는 지마켓 소속직원이 2009년 12월3일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임해 조사 공무원으로부터 컴퓨터파일 등을 삭제하지 말라는 요청을 수차례 받았음에도 컴퓨터파일을 삭제해 조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12월18일 조사 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해 사업장 출입을 요청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공무원의 사업장 출입을 약 50분간 지연시켜 조사를 방해하는 등 이러한 행위들은 공정위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으로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회사는 물론 담당자도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조치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공정위는 향후 조사 공무원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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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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