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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강화된다..계약 내용 모두 문서화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관행상 구두나 약식으로 이뤄져오던 하도급거래 관행이 문서화되고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이 마련되는 등 하도급법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2010년 1월25일 공포)의 시행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구두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위탁의 내용)을 확인요청(통지)해 15일 내에 원사업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 통지의 내용대로 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이 제도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기술자료 정의 규정, 명단공표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및 확인요청사항 등이 규정됐다. 통지와 회신의 방법을 내용증명 또는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법인등기사항 명세서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주소로 발송하도록 했다.


확인요청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으로 규정했다. 공정위가 통지와 회신에 필요한 양식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됐다.

또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의무 도입에 따라 신설된 '기술자료'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했다.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자료를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와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정했다.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 선정 기준 등도 마련됐다. 상습법위반 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기준을 4점으로 규정하고 명단 공표사항을 사업자명, 주소, 대표자로하고 공정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을 1년으로 한정했다.


하도급 대금결정관련 서류를 의무 보존 대상서류에 추가하기로 했다. 입찰명세서, 낙찰자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화(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는 건설위탁의 경우에만 해당)했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 선택의 폭을 확대키로 했다.


과징금 및 벌점 부과 기준도 개정했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기술자료제공강요 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내용 통지의무 등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상습법위반 사업자 명단공표제도 도입에 따라 공표 대상자의 누산벌점 산정의 기산일을 해당 연도 1월1일로 규정해 직전 3년간의 법 위반 누산점수로 상습법위반 사업자를 선정한다. 현금결제우수업체, 전자입찰우수업체, 특별교육이수자에 대한 벌점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금결제우수업체 기준을 변경하며 가이드라인 준수관련 벌점경감 혜택을 축소하는 대신 협약이행 평가 결과에 따른 경감 혜택도 만들었다.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관련 규정과 '거래가 끝난 날'의 의미 규정이 법률로 규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 규정은 삭제됐다. 현행 시행령 제8조부터 제13조까지(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제6조(거래가 끝난 날)까지가 해당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공포된 후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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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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