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모니터, 3개월간 500여건의 사례 접수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근거 없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과장광고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혀온 사업자들의 행태가 소비자들에게 대거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일반 소비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토록 하는 소비자모니터 제도를 지난 3월29일부터 운용한 결과 3개월 동안 514건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상조업 분야의 제보가 33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동산광고 분야에서 164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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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제보 채택 시 해당 업체에 자진시정을 요청해 6월31일 현재 채택된 296건 중 175건(자진 시정률 약 60%)이 자진시정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해당업체가 자진 시정에 불응할 경우 직권조사 등 사건처리 절차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제보 사례로 ▲펜션 분양 투자유인을 위해 연수익 10% 확정지급을 홍보하면서 허위의 수익보장 근거를 제시해 소비자를 기망한 사례 ▲원룸텔 분양과 관련해 사업자 브랜드 신뢰도에 관한 허위 근거를 제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사례 ▲상조 홈페이지에의 중요정보 미기재 사례 ▲홈쇼핑 판매 건강식품의 성분에 관한 과장광고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공정위의 소비자모니터 제도는 소비자 피해의 사후구제수단과 달리 부당표시광고 등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시정을 촉진, 소비자 피해의 사전예방에 일조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역적으로 산재해 전단지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분양광고(80명), 대면방식으로 홍보가 이루어지는 상조업(30명), 수많은 채널에서 24시간 방영되는 TV홈쇼핑(50명)의 감시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3개월간 축적된 실사례를 바탕으로 모니터 제보 채택을 위한 구체적 기준 및 필수적 증거자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채택 제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활발한 모니터 활동을 촉진할 계획이다. 향후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모니터 활동을 촉진, 제보채택률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모니터의 현장밀착제보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 및 부동산, 상조, TV홈쇼핑 분야의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혐의가 큰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 소비자피해 사전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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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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