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가 오는 9일 중국 베이징에서 국가발전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NDRC)와 카르텔과 관련한 한·중 양자협의회를 최초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한·중 양자협의회에서는 양국의 카르텔조사 책임자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과 NDRC 가격감독검사사장(국장)이 직접 만나 카르텔 법집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은 지난 2008년 8월 반독점법 도입 이후 활발하게 법집행을 해오고 있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경쟁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경쟁당국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양 측은 당국의 카르텔 관련 주요 법집행 동향, 카르텔 관련 양 당국간 협력방안 등 전반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채널을 구축,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경쟁법 위반(카르텔) 리스크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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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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