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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회사 리베이트 조사 착수

[아시아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회사들의 음성적인 리베이트(사례비) 제공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3일 발간한 '제약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에서 "전문의약품에 있어 의사 및 의료기관에게 자사 의약품의 처방증대와 경쟁사의 처방처 확보 저지를 위한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는 가격·품질 경쟁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는 일종의 지대추구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회사들의 판매비관리 비중은 2005년 기준 35.2%로 일반제조업 12.2%보다 높다.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은 통상적인 리베이트와 달리 의약품 소비자가 가격할인 등의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의사 또는 의료기간에게만 혜택이 있다.


2005년 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의약품 시장의 소비자 피해 규모는 2조800억원에 달한다.


정진욱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음성적 리베이트에 따른 비용은 궁극으로는 약가에 전가되며, 의사의 의약품 처방결정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합성보다는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됨으로써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제약협회(KPMA)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등에서 공정경쟁규약을 운영하고 있으나, 효과있게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규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한미 FTA체결로 도입되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향후 의약품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경쟁제한행위 발생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의약품 품목허가 시 허가신청 의약품이 기존 의약품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다.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되면 복제약 시판을 위해 식약청에 허가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특허권자의 이의제기시 일정기간 시판허가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지연·방해하기 위한 특허권자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에 대한 경쟁법 집행 강화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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