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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조합연합회, "EBS 불공정거래했다" 제소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한국서련)가 불공정 거래를 이유로 EBS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17일 한국서련은 EBS가 대입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를 특정 인터넷 서점에만 공급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제소했다.


한국서련은 EBS가 지난달부터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교재 38종을 인터넷서점 예스24에만 공급하고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불공정거래를 주장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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