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점조합연합회(이하 한국서련)가 불공정 거래를 이유로 EBS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17일 한국서련은 EBS가 대입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교재를 특정 인터넷 서점에만 공급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제소했다.
한국서련은 EBS가 지난달부터 2010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교재 38종을 인터넷서점 예스24에만 공급하고 전국 오프라인 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불공정거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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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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