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하반기에 전통적인 독과점 업종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상용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8일 BBS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하반기에는 전통적인 독과점 업종의 가격 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현장조사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올 상반기에 식음료,교육, 문화콘텐츠, 물류·운송, 지적재산권 등 5대 업종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사무처장은 또 "대형 유통업체가 팔다 남은 농산물과 계절과일, 채소 등을 납품업체에 반품하지 못하도록 이달 중으로 대규모 소매업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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