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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년 걸린 에스램 담합조사 '무혐의' 처분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전세계 주요 에스램(SRAM)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가격담합을 한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6년 10월부터 하이닉스를 비롯해 삼성전자, 인텔, NEC, 도시바 등 1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전세계 시장에서 가격담합 여부를 중점 조사했으나 제조업체간 담합을 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전세계 또는 외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제조업체들의 행위로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증거가 없으며, 국내업체간 에스램 가격, 생산량 제한 담합을 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 무혐의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국, EU 등 외국 경쟁당국에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위반 혐의를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다만 무혐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관련 기업, 경쟁법 전문가 등이 국제카르텔 위험성과 대책마련 필요성 등을 재인식하는 기회가 됐다"고 설명했다.

반도체기억장치의 일종으로 휴대폰, 컴퓨터 중앙처리장치 등에 주로 사용되는 에스램의 시장규모는 2000년 74억달러에서 2002년 29억달러로 대폭 축소됐다. 국내 시장규모 역시 2000년 1억8000만달러에서 2002년 1억달러, 2004년 5000만달러(54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공정위는 2007년 5월 디램반도체의 국제 카르텔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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