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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들러리 세운 김치 군납업체 5곳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강원지역에서 김치 군납업체 선정 입찰에서 들러리를 세워 담합을 한 5개 김치 제조업체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7년 5월과 2008년 5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김치류 군납 경쟁입찰에서 인제, PFC, 봉황, 보리나라, 진부 등 5개 업체(이하 낙찰업체)는 하나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가하면서 대봉, 푸른샘, 토박이를 들러리 공동수급체로 세웠다.

그 결과 2007년에는 인제식품을 대표로 한 공동수급체가 전체를 낙찰받아 33억원 상당의 김치류를 납품했고, 2008년에는 PFC를 대표로 한 공동수급체는 37억원 상당의 김치류 9종의 군납계약을 낙찰받았다. 대봉을 대표로 한 들러리 공동수급체는 2600만원상당의 단무지 군납계약을 따냈다.

들러리 업체들은 낙찰업체와의 친분이나 군납기회 보장, 자사제품 사용 보장 등을 약속받고 입찰에 협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한 업체들은 김치를 생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입찰에 참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담합참여 사업자들의 규모가 영세하고 담합행위가 강원도 일부지역이라는 점에서 과징금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의 급식 단일품목으로 가장 큰 규모인 김치류 군납규모는 2006년 388억원, 2007년 402억원, 2008년 434억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김치류 군납은 2006년까지 단체수의계약에 의해 이뤄졌으나 관련법령 개정으로 2007년부터 경쟁조달로 전환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오랜기간 이어져 온 군납 단체수의계약 거래관행을 바꾸고, 싸고 좋은 군납김치가 납품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내 김치시장 규모는 2007년 기준 2조원정도로 상품김치시장은 9167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치 판매처는 일반시판 65%, 단체급식 10% 군납 11%, 수출 5% 등으로 나눠진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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