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124명 현장수색
현금·명품시계 등 81억원 압류
체납자 B씨는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체납했다. 생활실태 분석결과 B씨는 부산에 거주하며 가족들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고 있었다. 이에 국세청이 거주지 수색에 착수해 화장실 세면대 밑 수납장 안에서 5만원권 현금 뭉치가 가득 담긴 김치통을 찾았다. 현금 2억원을 현장 압류하자 압박을 느낀 B씨는 2주 후 나머지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 총 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고액체납자 124명에 대해 현장수색을 실시해 현금 13억원과 금두꺼비·명품시계 등 68억원, 총 81억원 상당을 현장에서 압류했다고 26일 밝혔다.
국세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비양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다. 지난해 11월에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출범시켜, 고액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재산을 파악해 체납자가 빼돌리기 전 선제적으로 압류하고, 숨긴 재산에 대한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체납자 A씨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A는 가족에게 현금증여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했고, 가족의 소비지출도 과다해 국세청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찰과 함께 주소지 문을 열어 진입하자 딸이 출근한다며 가방을 메고 나왔고, 가방을 확인하자 5만원권 현금다발 1억원이 들어 있었다.
국세청은 아파트 양도대금을 수백차례 현금 출금해 집안에 숨겨놓은 체납자와 7시간 대치 끝에 1억원 징수하기도 했다. 고령(78세)의 체납자 E씨는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양도하고 관련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금융거래 조회 결과 현금을 백만원씩 수백차례에 걸쳐 ATM기에서 출금하는 등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었다. 이에 국세청이 수색에 나섰지만 E씨의 배우자는 약 7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결국 국세청이 "강제 개문하겠다"고 통보하자 문을 열어 줬다. 수색 결과 옷장과 화장대 수납 공간 곳곳에 숨겨놓은 5만원권 현금, 아파트 베란다 종이박스 안에 5만원권 현금다발 2개 등 5만원권 2200장, 총 1억10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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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압류한 현금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물품은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신속한 현장수색을 실시해 징수성과를 제고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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