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통적 독과점산업인 철강업계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해 원자재 변동에 따른 철강가격 담합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2일 오후 철강업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철강산업 경쟁이슈'에 대해 논의하는 전문가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이 자리는 김주한 산업연구원 박사가 '철강산업의 시장구조와 가격 동향'에 대해 발표하고, 남재현 고려대 교수도 '철강산업의 공동구매행위 등에 대한 경쟁법적 검토'에 대해 발표한 뒤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뤄진다.
김주한 박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인하로 열연코일 등 철강제품 가격인하 요인이 전년 9월 최고가 대비 19.3%가량 인하요인이 생겼다"며 "지난달 포스코와 동국제강이 각각 16~20%, 11~16%씩 가격을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남재현 교수는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해 대형 철강업체이 대리점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수입방해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철강업체가 자사제품이 아닌 수입제품을 유통시킨 대리점에 대해 제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감량 공급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03년 현대제철(당시 INI스틸), 동국제강, 한국철강 등 7개 철근제조사에 대해 부당한 가격담함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31억3300만원을 부과하고 고발조치한 바 있다.
공정위는 1990년이후 지난 4월까지 불공정하도급거래 관련 220건, 거래상 지위남용 33건 등 철강업체에 대해 총 294건의 조치를 취했다.
남 교수는 "공동구매의 경우 가격인하 등 효율성 증진효과와 수요 시장 지배력 강화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법 위반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특히 공동구매에 참여한 기업들의 시장점유율, 공동구매에 따른 중간재 가격인하가 최종 소비자가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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