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 최소기준 없어…대부분 3개월 미만
일부업체, 1개월로 정해놓고 보증기간 끝났다며 팔짱
소비자 수리비 떠안기 일쑤…관련법 개정 절실
$pos="C";$title="";$txt="6일 광주 모 중고업체 앞에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이 진열돼 있다.최기남 기자 bluesky@";$size="510,195,0";$no="200910051722328993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최근 지갑 사정이 넉넉지 않은 서민들이 중고제품을 애용하고 있지만 업체마다 품질보증기간이 제각각인데다 그 기간마저 너무 짧아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5일 광주지역 중고업체들에 따르면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대부분 3개월 미만으로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제품에 문제가 발생해도 구매자가 수리비와 부품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중고매매 업체들이 이같이 짧은 품질보증기간을 명시하고 중고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신제품에만 품질보증기간의 최소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따른 것이다.
소비자기본법시행령 별표1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신제품의 경우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정할 수 있으나 그 최소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해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있다.
하지만 중고물품의 경우는 판매업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만 하면 그 기한을 얼마로 정하든지 상관이 없어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싸지만 품질보증기간이 짧은 중고제품을 구매해왔다.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일부 중고매매 업체들은 품질보증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판매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와 부품비를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떠넘겨왔다.
실제 광주 북구 오치동 모 컴퓨터 판매업체에서 중고 컴퓨터를 17만원에 구입한 안모(32)씨는 한달이 지나 컴퓨터가 켜지지 않아 구매업체에 무상수리를 요청했지만 품질보증기간인 1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당했다.
안씨는 컴퓨터 수리점에 의뢰해 노후한 부품으로 컴퓨터가 조립돼 이상이 발생했다는 소견서를 받아 판매업체를 다시 찾았지만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으니 유상수리를 해야 한다는 답변만 다시 들었다.
또 대학생 차모(23ㆍ여)씨도 북구 중흥동 모 중고매장에서 중고 텔레비전을 구매한 뒤 소리가 나오지 않아 판매업체를 찾아갔지만 3개월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됐다는 답변만 듣고 무상수리는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광주 YMCA 장참샘 간사는 "가전제품의 경우 2, 3개월 사용하고 버릴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중고물품이라도 품질보증기간이 적어도 6개월은 넘어야 한다"며 "이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년에 한번씩 관련고시를 개정하는데 내년 개정 때 이런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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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남일보 이상환 win@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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