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맞벌이 부부와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 수당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맞벌이 부부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까지 지원하며 아이키우기 좋은 종로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pos="L";$title="";$txt="김영종 종로구청장 ";$size="250,376,0";$no="201008160947084219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종로구는 보건복지부 보육료 지원 사업에 따라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소득 산정 시 부부소득 중 낮은 소득은 25%를 제외하고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하는 방식으로 보육료 지원대상을 선정해 선정된 대상 맞벌이 가구에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가구의 소득을 100% 합산해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436만원(소득 하위 70%)이하인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맞벌이가구는 새로운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소득을 감액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버지의 소득이 월 180만원, 어머니의 소득이 210만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90만원인 맞벌이 가구의 경우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이어서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새 기준에 따라 아버지 소득은 75%(135만원)만 인정돼 소득인정액 435만원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계산방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책마당-보육-자료실 참조)
현재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내 맞벌이 부모는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하면 되고, 보장대상으로 결정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보육료가 지원된다.
또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부모에게도 매월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양육비 지원은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의 아동이 보육시설 및 유치원을 다니지 않으며, 세대원 총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163만원 이하인 차상위 계층 가정에 월 10만원씩, 매월 25일 아동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23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므로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신청도 같이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양육수당을 지원받으려면 아동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직접 양육수당 지원신청서와 아동 명의 계좌 통장사본 등 서류를 구비해 접수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이며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신청인과 아동과의 관계입증 서류, 정보공동 이용 외의 기타 재산과 소득 등 증빙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종로구는 이번 제도가 맞벌이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고 재가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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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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