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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CEO 직무청렴계약 맺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경술)은 4일 임원을 비롯한 전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경술 이사장과 현종윤 이사회 의장과의 ‘CEO 직무청렴계약’ 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직무청렴계약’이란 기획재정부 혁신지침인 ‘공공기관임원직무청렴계약시행지침’에 근거해 공단 내부적으로 ‘임직원 직무청렴계약 지침’을 마련, 새로이 도입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중에서 ▲금품수수 등 제한 ▲이권개입 등 금지 ▲알선, 청탁 등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 제한 ▲공용재산의 사적 이용과 수익금지 ▲공금횡령, 유용 금지 등 행동강령 청렴준수사항을 위반, 형사 기소와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에 성과급을 최대 전액까지 환수조치 할 수 있다.

또 퇴직 이후라도 위반사안에 따라 2~5년까지 제재시효를 두어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주로 기획재정부 산하 공사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어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단에서는 시행되는 곳이 거의 드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10년을 반부패 청렴 선진공단 원년의 해로 삼아 청렴 공기업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김경술 이사장이 직접 발의, 추진되고 있다.


김경술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사장 직무청렴계약 체결을 필두로 3분기 중으로 공단 임직원 모두를 대상으로 직무 청렴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이를 계기로 반부패 청렴 1등 공단 달성을 위하여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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