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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갈등 현장서 한번에 ‘싹∼’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업무’ 현장상담, 호응도 높아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중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 분쟁 갈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현장 상담이 호응을 얻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달 27일 용인시 3개 단지, 같은달 29일 고양시 3개단지 총 6200가구가 거주하는 6개 단지를 방문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법률 상담을 실시했다.

민법전문변호사와 공동주택 관리담당 공무원으로 한 상담원들이 공동주택 단지를 직접 찾아 나선 것.


방문 결과 ▲입주자대표 구성원 미 선출에 따른 관리방법 및 해결방안, ▲주택법 시행령 개정(‘10.7.6)에 따라 단지에서 조치할 사항, ▲개정법령의 적용시점 및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 진행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파행에 따른 해결책 및 적법성여부, ▲단지내 상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소송절차 등 민법 상담, ▲부적격 외국인 동 대표 선출에 따른 행정행위에 대한 상담(무효 또는 해임), ▲재활용품 판매수익금 등 공동주택관리로 발생하는 잡수입에 대한 처리방법, ▲용역회사 직원(경비,미화원 등)휴가비 지급의 적법성 등을 묻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에 경기도 ‘공동주택관리업무’ 현장 상담원은 주택법과 단지내 관리규약을 비교하면서 해결점을 제시해 주었고 그래도 명쾌한 해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현장 상담을 동행한 도 무료법률상담위원의 도움을 받아 유권해석을 내 주었다.


해당관청에 전화나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처리하는 일반적인 민원처리 방식과는 달리, 현장에서 ‘민원접수→관계법에 의한 해결방안모색→토의→해결’이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다.


상담 주민들은 “그 동안 답답했던 민원을 이렇게 현장에서 법률전문가와 공동주택관리 담당공무원이 명확히 설명해 주니 속이 시원하다”며 “고맙게 생각한다”고 반겼다.


이들은 또 “특히 민법 전문 법률상담위원을 모시고 나와 더 신뢰를 얻었다”며 현장상담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며 주기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이번 용인시와 고양시를 공동주택 단지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 등이 높은 호응에 따라 지난달 27일 신설된 365·24 언제나 민원실 ‘찾아가는 도민안방’사업과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김정수 기자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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