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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택지지구에 '중소형' 지을 수 있다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중대형 미분양 해소위해 개정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중대형 택지지구에도 중소형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2일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장의 수요 변화로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의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들은 택지를 분양받았으나 사업성이 없어 아파트를 짓지 못하고 있었던 중대형 아파트 건설용지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려 전용면적 60~85㎡ 등 분양 가능한 중소형 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또 택지개발사업시행자가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공동주택건설용지도 평형변경 대상이 된다. 단 건설호수 증가는 당초 용적률과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허용범위내에서만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형 공공택지를 분양받아 사업방향을 결정 못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는 분양 가능성이 있는 중소형 아파트로 변경해 건설할 수 있게 돼 새로운 분양 활로가 열릴 것"이라 말했다.


이번 개정된 택지개발업무 처리 지침은 지난 1일자로 고시된 뒤 시행에 들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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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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