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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지원

연 3% 고정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중구(구청장 박형상)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 사업 창업과 운영 자금을 지원해주는 ‘생업자금 융자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융자 조건은 5년 거치 후 5년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대출금리는 연 3.0%의 고정금리이다.

대출 한도액은 무보증 대출시 가구당 1200만원 이하이고, 보증 대출의 경우 가구당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담보대출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담보범위까지 가능하다.

융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 150%(4인가족 기준 204만4636원)이하이고 재산기준 1억원 이하인 저소득계층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내규에 의한 여신 취급 제한자에 대해서는 대출이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사업계획서 및 소득·재산조사 등을 구청에서 심사하게 된다.


융자 대상자로 통보 받은 신청인은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가지고 취급은행인 국민은행에서 저소득 생업자금 융자 대출금액 및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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