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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자동차세 체납차량 일제 정리

자동차세 3회이상 체납 대상 9월30일까지 추진, 번호판 영치, 공매 등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7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일제정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일제정리 추진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2627대로 체납금액으로는 17억2400만원에 이른다.

현재 중구의 자동차세 총 체납현황은 2만3953건에 31억6300만원으로 중구의 총 체납시세액 144억9000만원의 21.8%이다.


중구는 이에 따라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에 대해 체납원인을 유형별로 분석, 추진한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차량 등록지와 관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번호판 강제회수나 공매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징수 가능분에 대하여는 징수를 독려하고 계속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과 공매처분도 실시한다.


그러나 사실상 소멸되거나 멸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차량말소등록을 안내하고 비과세로 전환시키다는 방침이다.


장기방치차량에 대하여는 폐차업소로 견인 조치한 후 강제로 말소등록 처리한다.


자동차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높은데 비해 체납차량이 등록된 자치단체에서만 체납처분이 가능했으나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 지난해 11월부터는 전국어디에서나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강제회수나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가 가능해졌다.


중구는 직원 4명으로 구성된 체납차량 기동반을 상시 운영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자동 인식시스템 카메라를 설치한 단속차량을 활용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체납 자동차세 징수협약 시행의 날'로 지정, 백화점과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전국 체납차량도 일제 단속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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