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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이인규씨 등 4명 출금

김종익씨 7일 소환···이달 말 수사 완료 가능성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형사1부장)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4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피해자 당사자인 김종익(전 NS 한마음 대표)씨를 7일 소환해 조사키로 했으며, 이씨 등도 소환할 방침이다. 수사팀은 총리실 수사 의뢰서와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한 1차 검토 작업을 이미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김씨 등을 소환해 민간인 사찰 행위의 ▲직권 남용 혐의 ▲형법상 강요죄 성립 여부 ▲민간인 업무 방해 가능성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김 씨 회사인 NS 한마음의 회계 자료를 임의로 제출받고 김 씨의 이메일을 열람한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은행에 김 씨의 회사와 거래를 끊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며, 총리실 직원들이 활동하는데 윗선이 개입했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당사자들의 전화 통화와 이메일 내역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5일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자체 조사를 거쳐 이 지원관을 비롯한 관련자 3명을 직위해제하고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의뢰를 받은 대검찰청은 즉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으며, 중앙지검은 형사부, 특수부 검사 등이 포함된 15명 규모의 특별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이 수사 초반부터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끝낸 뒤 관련자 소환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섬에 따라 이번 달 말 재보선 전에 이번 수사가 끝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국노총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난 연말 한국노총 간부인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도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노총 산하 한 연맹 위원장인 A씨 등은 지난해 12월 검은색 차량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이동 중이던 A씨의 차량을 뒤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을 부르는 소동 끝에 신원을 확인한 결과 미행 차량에 탑승한 2명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소속 직원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공기업 직원이기도 한 A위원장이 평일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친다는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2006년까지 건강보험공단 노조위원장을 역임한 A씨는 현재도 건보공단 직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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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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