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상승에 따른 운송사업자 경영부담완화 기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의 지급기한이 2011년 6월까지로 1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2011년 6월30일까지로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상승에 따른 여객 및 화물운송업계의 경영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보조금은 에너지세 개편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지급해 왔으며, 오는 30일 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통계청의 운수업조사보고서(2008년)에 따르면 주요 교통기관의 영업비용 중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내버스 25.7%, 택시 42.7%, 일반화물 37.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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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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