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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땐 '주유소'도 제재

국토부, 카드깡 등 협조하면 주유소 유가보조금 카드거래 중단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는 화물차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주유소에 대해서도 단속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7월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참여한 주유소에 대해서도 유가보조금카드 거래 정지 등 제재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카드깡 등 부정수급에 참여한 주유소는 유가보조금 카드 거래 기능이 중단된다. 화물차 운전자가 해당 주유소를 이용할 경우에도 유가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1차 적발시에는 6개월간 유가보조금카드거래 기능 정지 혹은 3개월 내 '주유량 확인 시스템'을 자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2차 적발되면 1년간 유가보조금카드 거래 정지, 3차 적발되면 영구 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인터넷, 카드대금 청구서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정거래 주유소 현황을 사전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 7월부터 2009년 말까지 관련 사안으로만 총 3214건이 적발돼 60억원의 유가보조금이 환수 조치됐다. 지난해 10월에는 3개 주유소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로 사법처리 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정거래 주유소로 지정돼 해당 카드거래기능이 정지되면 일부 주유소에서는 매출액의 10~30%까지 유류 판매가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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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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