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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블리자드' 이용자불리 게임약관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 제공업자인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온라인 전투채널인 '배틀넷' 이용약관 가운데 17개 조항이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수정하거나 삭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 가운데 '이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비롯해 게임과 관련된 모든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는 블리자드에 귀속된다"는 조항을 '게임과 결합된 이용자 콘텐츠는 사업자가 서비스 제공과 홍보 목적으로만 이용하고, 나머지 권리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있다'고 수정하도록 명령했다.

또 '블리자드가 제공하는 게임 계정 및 콘텐츠 등에 대한 모든 권리는 블리자드에 있다'는 조항에 대해 "게임 및 아이템 등 콘텐츠에 대한 '이용권'을 명시하라"고 수정토록 했으며, '블리자드는 임의로 통지만 하면 게임 이용계약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사업자의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을 명시하지 않은 만큼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블리자드는 게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 손해, 피해 등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약관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이 가능하도록 수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만든 콘텐츠에 대한 권리관계를 명확히 규정,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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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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