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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체 50개사 부당거래 직권조사"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백화점 및 유명마트, 홈쇼핑몰, 가맹업체 등 50개사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나섰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백화점·마트·홈쇼핑 38개사, 대형 가맹업체 12개사 등 모두 50곳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현재 직권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 50개사에 대해 앞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가 있어 추가조사 차원에서 현장 확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부당거래 행위 유형은 대형 백화점·마트·홈쇼핑은 ▲판매수수료 부당인상 ▲부당반품 ▲판촉행사 참여 강요 또는 비용 전가 등이며, 가맹업체의 경우 ▲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공정한 작성 여부 ▲가맹금의 미반환 여부 ▲미등록 가맹점 확장 등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통업체-납품업체', '가맹본부-가맹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사업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작성 내용과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개선된 사업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작성내역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향후 강력한 조사와 함께 제재를 부과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개선하고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자율적인 법 준수의식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유통업체는 대규모소매고시업이 정한 대형업체와 종합소매업체 등을 포함해 21만개에 달하고, 가맹업체는 약 2500개에 가맹사업자만도 25만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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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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