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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년전 리베이트까지 포상금 지급"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리베이트 신고 포상금 제도의 구체적 모양새가 공개됐다. 제약업계는 큰 혼란에 빠졌다. 리베이트 영업이 한창이던 2007년 무렵까지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져, 내부고발이 봇물처럼 쏟아질 게 뻔하기 때문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리베이트 포상금 제도는 신고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불법행위 내용을 신고할 경우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는 5년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제약업계는 포상금의 명확한 지급 범위를 명시한 고시가 5월 14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 후 사안에 대해서만 포상급을 지급하는 것이라 이해해 왔다. 2009년 8월 리베이트와 약가인하를 연동하는 또 다른 제도가 시행되면서 리베이트 영업이 크게 감소했기에, 포상금 지급제도가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 예측한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관계자는 "포상금 적용 시점에 대해 논의한 결과, 애초 과거 행위의 증거를 모아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 취지인 만큼, 공정거래법 상 소멸기간 이전에 발생한 행위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2005년 중반 이후 리베이트 행위를 모두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포상금을 노린 내부고발에 제약업계가 곤욕을 치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2006년부터 2008년 인기 의약품의 특허가 대거 만료되면서 제약업계들이 앞다퉈 카피약을 출시했고, 이에 따른 리베이트 영업이 만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혈압약 노바스크, 고지혈증약 리피토, 혈전약 플라빅스 등 카피약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리베이트 영업이 기승을 부렸고, 당시 불법행위들은 간헐적으로 경찰이나 공정위 조사를 통해 발각된 바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개돼 처벌받은 리베이트는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사실상 모든 제약사가 포상금 제도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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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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