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국회 본회의는 28일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도 처벌하는 쌍벌제 도입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개의 쌍벌제 법안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리베이트를 받은 의료인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 없이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했다.
또 취득한 경제적 이득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는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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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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