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리베이트 제공이나 사원판매 등 법위반 행위에 대해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초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는 ▲부당공동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자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로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사원판매 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된다.
개정안은 또 상품·용역 거래 관련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을 확대했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계열 상장사와 100억원 이상의 상품·용역 거래 시 상장사의 지배주주측 지분이 50%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를 부과받았으나, 앞으로는 지분 기준이 30%이상으로 낮아져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시장감시가 강화됐다.
이밖에 대기업집단이 재단인 대학교가 설립한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나 신기술창업전문회사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범위에서 제외돼 세제와 정책자금 등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계열편입 변동현황 신고 기준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업결합 시정조치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한편 ▲분쟁조정의 신청과 통지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최종 부과과징금 결정과 관련해 면제사유, 50%초과 감경사유, 50%이하 감경사유를 명확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과징금을 감경하는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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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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