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앞으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광고판촉비 부담기준 등 가맹점 부담사항을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또 가맹계약서에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대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에 광고판촉비 부담기준과 영업표지 변경에 따른 비용, 재고 처리방안 등 가맹점사업자 부담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또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가맹본부 영업비밀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가맹본부는 재무상황, 가맹점 수, 가맹금, 영업조건 등을 담은 문서를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을 확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 시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즉시해지할 수 있도록 사유을 보완하는 등 사측의 입장도 대변했다. 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가 고의로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위반해 가맹본부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를 즉시 해지사유에 추가했다.
아울러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운용방식을 개선, 가맹본부 제무재표 및 가맹점사업자 매출액 등 연간 정기변경등록 신청 기한을 재무제표 확정시기(3월 말)를 고려해 사업연도가 끝난 후 100일에서 120일로 연장했다.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돼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는 등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투명성·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 법 위반이 1회일 경우 과태료 상한의 20%, 2회 50%, 3회 이상 100%를 물게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말 확정·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연말께나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거래 당사자 간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가맹본부의 부담을 완화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진우 기자 bongo7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