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고객유인·사원판매 신고시 최고1억 포상금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와 사원판매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상금 규모는 신고내용의 처벌 결과 등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리베이트 제공 등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는 과징금 부과시 최대 1억원, 시정명령 또는 경고시 최대 500만원을 지급한다. 내부사원을 상대로 한 판매행위는 과징금 부과시 최대 3000만원, 시정명령 또는 경고시 최대 500만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포상금을 목적으로 불법·탈법적으로 증거를 모으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나 정보를 제출했을 때에는 포상금이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행위는 은밀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져 직권조사보다는 신고에 의한 처리가 더 효과적"이라면서 "향후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무료로 종목 상담 받아보세요

김진우 기자 bongo79@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