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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광고' 남양유업에 과징금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시설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는 식의 허위·과장광고 등을 한 ㈜남양유업(대표 김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7500만원의 과징금 납부를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2008년 10월3일부터 14일까지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유가공 회사에도 남양유업과 같은 첨단시설과 시스템을 갖춘 곳은 없습니다'면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유업은 또 '수천억원을 투자한 세계수준의 첨단시설과 시스템이 있기에 멜라민을 비롯한 유해원료는 100% 원천봉쇄합니다'면서 실제로 유해원료를 100%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한민국 유가공협회 1위, 남양유업! 1등은 오직 최고에게만 허락됩니다'면서 매출액와 협회비에서만 1위를 인정 받았음에도 제품의 품질 등 모든 면에서 1위인 것처럼 기만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의 품질이나 가격 경쟁을 외면하고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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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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