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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비리공무원도 ‘내 식구’

소청심사위서 홍성군 비리공무원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징계수위 낮춰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남도가 사무용품 납품비리로 파면된 홍성군 공무원 2명을 해임으로, 해임 받은 3명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는 등 당초보다 징계수위를 낮춰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사고 있다.


11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지방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홍성군 사무용품 납품 비리 관련 공무원 7명 중 ▲파면처분을 받은 2명은 시효완성부분과 양정부당을 감안해 해임으로 ▲해임처분 3명은 기각 ▲강등 1명은 정직 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1명은 감봉 1개월로 결정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소청심사위가 홍성 사무용품 납품비리사건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개정(2009년 4월1일)으로 신설된 강등처분이 안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비위사실까지 들어있어 증인으로 나와 인정한 사실, 소급효 금지위반, 시효완성문제 등에 따라 징계수위를 조절한 것 같다”고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또 뇌물수수혐의로 파면된 공무원 2명에 대해 1명은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는 사유를 들어 기각결정을, 1명은 항소심서 무죄를 다투고 있어 심리를 유보해 달라는 소청인 요청에 따라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보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인사비리 감봉 2개월 1명은 관련자들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감봉 1개월로,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으로 훈계처분을 받은 1명은 인사위원회 판단을 흐리게 할 정도는 아니며 실무자 착오사실을 발견한 뒤 곧바로 인사위원회에 사실을 알린 점 등을 참작, 취소인용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국세청에서 통보된 문서를 잃어버렸다는 사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1명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징계를 기각했다.


소청심사위의 이 결정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로 보인다’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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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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