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까지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등을 통한 납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201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10일부터 각 가정과 사업소에 일제히 발송하고 오는 30일 까지 납부를 받는다.
$pos="L";$title="";$txt="노재동 은평구청장 ";$size="220,307,0";$no="201006061715184028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해당되며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5%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가 발행된다.
단 1, 3월에 1년 세액을 연납한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행되지 않는다.
납부 장소는 전국시중은행이나 농·수협,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현금납부 이외에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납부제도가 있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손쉽게 인터넷납부 시스템(etax.seoul.go.kr)또는 한글로 '서울시세금'에 접속, 납부 가능하고 고지서에 인쇄된 금융기관(우리, 신한, 하나은행)의 전용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경과시 3% 가산금과 최고 72%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연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차량은 6월에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하여 1년 세액이 일시에 부과된다.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서울시 모든 구청(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은평구청 세무2과(☎351-6752~6)로 연락하면 재발급, 우편으로 우송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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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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