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 측 감정평가 절차 마치고 오는 23일 보상협의개시...이달 말부터 보상금 지급 시작될 듯
검단신도시 공동시행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인천도시개발공사는 그동안 진행됐던 검단신도시 1지구 내 토지 보상금 지급 관련 감정평가 등 절차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23일 개별 토지주들에게 보상 협의 개시를 통보할 예정이다.
검단신도시 보상은 그동안 감정평가 과정에서 주민ㆍ시행사 선정 감정평가법인간 감정평가액의 차이가 커 한국감정평가협회 측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바람에 지연돼 왔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조율에 성공, 심사를 통과해 시행사 측에 전달된 상태로, 인천도개공과 LH는 이르면 오는 23일 늦어도 오는 26일부터 우편물로 개별 토지주들에게 보상 협의 개시를 통보할 예정이다.
보상 협의 개시 통보를 받은 토지주들은 LHㆍ인천도개공 보상사무실을 찾아 토지 소유권 이전 계약을 맺은 후 등기가 완료되는 1~2주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상 협의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안에 보상을 받으려면 전액 채권으로 받아야 한다. 이후 2개월간은 3억 미만은 현금, 3억 초과할 경우 현금 60%ㆍ채권 40%의 비율로 지급받는다. 그 후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된다.
단 이번에 보상금을 지급받는 이들은 검단신도시 1지구 내 토지주들에만 해당된다. 지장물ㆍ영업조사 등은 아직 조사 중으로 연말께에야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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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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