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중금리보다 싼 2% 적용…제조·가공업소 1억원, 일반음식점 5000만원까지 대출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대전시는 2일 식품진흥기금 조례를 고쳐 식품업소 시설개선자금 대출금리를 낮춰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개선자금 이자는 시중금리(5~6%)보다 낮은 2%로 적용된다.
대출조건은 식품제조·가공업소는 1억원, 일반음식점 등 기타 식품위생업소는 5000만원까지며 2년 거치 3년 동안 매달 꼭 같이 나눠 갚도록 돼있다.
대출대상은 대전시에 있는 곳으로서 각 자치구 허가나 신고를 받은 식품위생업소다.
돈을 빌리려는 업소는 각 자치구의 위생관련부서에 신청서를 내면 되고 농협에서 대출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는다.
한편 식품업소의 화장실 및 간판개선자금은 연리 1%로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대출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해 갚는 조건이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