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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해외현장도 문닫고 임금체불 심각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성원건설이 해외사업장에서의 공사중단, 임금체불 문제로 난맥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1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성원건설은 발주처에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할 방법이 없어 리비아 신도시 공사를 포기하면서 모든 해외현장이 문을 닫게됐다.

이번 공사의 해지금액은 1조2051억원 규모로 최근 매출액의 370%가 넘는다. 이 공사의 발주처인 리비아 투자개발공사는 재입찰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원건설이 바레인 정부와 체결한 1014억원 규모의 이사타운(ISA Town) 게이트 교차로 공사 프로젝트 계약도 공기지연으로 지난달 말께 해지됐다.

이곳에서의 국내인력은 20여명, 제3국 관리직 30~40명, 현지 외국인 인력이 280명으로 총 400여명 일하고 있었지만 현재 350명이 남아있다. 성원건설 관계자는 "발주처에서 현장을 인수하면서 미지급 임금과 항공료 지급 등을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바이에서는 이 회사가 시공 중이던 비즈니스베이 도로 공사가 중단됐으며 200여명의 현지 근로자들이 지난해 12월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업장의 국내인력은 100여명으로 대부분 철수해 10명이 채 남아있지 않다. 전체 임금 체불규모는 20억~25억원 수준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사중단은 민간 발주처 사정과 우리 회사의 유동성 문제가 겹친 것"이라며 "발주처로 부터 받을 기성금이 있는데 발주처에서는 이행보증, 선수금보증콜을 하고 있어 줄다리기 중"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9개월째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면서 그 규모는 이미 2000억원이 넘어갔다. 일부 직원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체불임금에 대해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중이다. 이처럼 국가에 체불액 변제를 신청하면 퇴직자들에 한해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급여를 포함해 최대 개인당 1500만원까지 지급된다. 하지만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퇴직도 쉽지 않다. 남은 직원들은 법정관리신청이 개시이후 채권단으로 부터 인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회사 한 관계자는 "국내 국외 현장들 다 죽었다. 청산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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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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