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훈 기자]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성원건설이 주권 상장폐지관련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부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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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 기자 sear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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