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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치료제 특허 분쟁, 국내 제약사 승소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고혈압 치료제 '리피도'의 특허가 무효화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복제악품을 계속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5일 미국계 제약사 화이자가 국내 제약사들을 상대로 낸 고지혈증 치료제 특허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화이자의 특허발명 범위 중 일부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동아제약 등 국내 제약사 5곳은 지난 2004년부터 화이자의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의 특허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3년만인 2007년 7월 특허무효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화이자는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국내 제약사들이 추가로 소송에 참가해 총 14곳이 화이자와 특허분쟁을 벌여 왔다.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2008년 하반기부터 내놓은 복제약을 환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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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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