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거래관계에서 '을'인 제약사들에 건물신축 등을 이유로 기부금 납부를 강요해 수백억원을 받아 챙긴 대형종합병원들에 대해 정책당국에서 처음으로 제재를 가했다.
대형병원들은 제약사와의 매출액 등을 고려해 기부금을 할당했으며, 제약사 직원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기부금 요구를 흘려 말하거나, 공정거래법을 피하기 위해 대학 본부가 대신 공문을 보내는 등 치밀한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가톨릭중앙의료원에 3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연세의료원에 2억5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대형병원은 2005년 3월부터 2008년 5월까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문서 또는 구두로 거래관계에 있는 제약사에 건물건립 등 기부금 납부를 강요, 총 241억원의 기부금을 받아 챙겼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이 170억9900만원을 수령해 가장 많았으며, 연세의료원 61억400만원, 서울대병원 4억7000만원, 아주대의료원 4억5300만원을 기부금으로 받아냈다.
이들 대형병원은 제약사와의 매출액을 고려해 기부금을 할당했으며, 거래관계가 있는 16개 제약사들은 최대 26억원의 건물신축 기부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형병원들은 기부금을 낸 제약사의 의약품을 교체하지 않고 일정기간 사용하거나, 기존에 쓰던 의약품을 기부금 납부 회사의 것으로 교체하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다.
안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제약사들은 대형병원의 기부금 요구에 거래관계 유지 등을 위한 무언의 압력을 느꼈다"면서 "의약품 거래관계를 무기로 기부금을 강요한 종합병원에 대해 최초로 제재를 가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대형병원 외에도 삼성의료원과 고려대병원, 가천길병원의 기부금 모금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이들은 건물신축을 위한 기부금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의 기부금을 받아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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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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