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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공인회계사 `충돌 위기’

내년부터 국제회계기준 따른 상장사 자산평가 놓고 회계사 참여 의지 비추자 감정평가사들 크게 반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감정평가사와 공인회계사가 상장사 자산 평가시장 참여를 놓고 일촉즉발의 위기를 보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상장사 자판평가를 놓고 감정평가사와 공인회계사가 ‘영역문제’를 놓고 큰 전쟁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상장사나 금융회사의 자산 평가를 하도록 됨에 따라 자산 재평가에 공인회계사가 참여하겠다고 해 감정평가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이같이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보다 투명하게 상장사의 자산 가치를 재무제표(회계)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감정평가사, “자산 평가는 우리 전문영역“


감정평가업계는 부동산 감정평가법에 현재 ‘토지 등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맡도록 돼 있는데 왜 공인회계사가 남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하느냐“며 반발하고 있다.


감정평가사들은 “현재 법 체제 아래서 감정평가사 외 자격자가 자산 평가를 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회계사의 영역 침범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회계사가 자산 평가에 참여할 경우 감정평가사를 뽑는 전문자격자제도가 붕괴될 것라고 반발하고 있다.



◆공인회계사, “회계 투명성 위해서 회계 전문가인 회계사가 평가해야”


그러나 공인회계사들은 “상장사 등 자산의 경우 토지와 건물 등 무형자산 뿐 아니라 유가증권과 투자자산 등 무형의 자산도 있어 회계 전문가가 평가를 해야 회계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은 “감정평가사들은 회계 전문가가 아니어 국제회계기준에 맞추겠다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제처 국토부안 반려, 주목


국토해양부는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만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올렸으나 법제처가 이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회계사 입장을 지지하는 금융위원회안과 감정평가사 입장을 지지하는 국토해양부 안이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함에 따라 법제처는 부처간 협의를 더 할 것을 요청하며 국토부 안을 돌려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놓고 전문가들은 “유형 자산은 감정평가사들이 맡지만, 무형자산은 공인회계사들도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어 감정평가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조만간 다른 안을 만들어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는 “만약 자산 평가분야에 공인회계사가 참여하겠다고 하면 3000여 자격자들은 직을 걸고 막아낼 것”이라고 말해 일전도 불사할 것 뜻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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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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