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 10년 동안 국민 50명 중 한 명 꼴인 약 85만 명이 이름을 바꾸고자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21일, 2000~2009년 모두 84만4615명이 개명신청서를 냈고 이들 가운데 86.4%인 73만277명이 이름을 새 것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10년 전인 2000년에는 개명신청이 3만3210건이었고 2005년 이후 눈에띄게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해 17만4902건을 기록했다. 이는 대법원의 '개명 원칙적 허가' 결정에 따른 수치다.
대법원은 2005년 11월 범죄를 숨기거나 법적 제재를 피할 목적이 아닌 이상 개인 의사를 존중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야 한다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결정이 나온 직후인 2006년, 개명신청이 처음으로 10만 건을 넘었고 이후 매년 2만여건씩 늘었다. 허가율 역시 2005년 80% 안팎이던 수준에서 지난 해 90% 이상으로 높아졌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는 '놀림을 당해서', '성별을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성명학적으로 안좋아서' 등이 상당수다. 강호순 등 흉악범들과 이름이 같다며 개명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고 이런 경우 대체로 허가를 받았다.
이름을 바꾸려면 본인이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신청을 하면 된다. 미성년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신청을 접수받은 뒤 2~3개월 동안 신청인이 범죄나 법적 제재를 피하려 신청을 한 건 아닌지 등을 따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아시아경제 증권방송] - 3개월 연속 100% 수익 초과 달성!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